[성명]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한다!

경기인 | 기사입력 2016/07/05 [17:44]

[성명]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한다!

경기인 | 입력 : 2016/07/05 [17:44]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력지수 비중은 30%로 확대. 징수실적 비중은 20%로 축소하여 조정교부금을 배부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이양 방안 없는 지자체간 재정조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지자체 장악의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재정감소가 큰 경기도내 6개 지자체는 삭발과 단식농성까지 감행하며 이를 반대해왔고,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구성을 합의하고 대안마련을 추진 중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무회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안정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지자체와의 협의, 국회에서의 대안마련 논의가 필요하다.

 

행자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비합리적인 강행은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지자체간의 혼란, 국민의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미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의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

 

 

 

                                                                201675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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