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기인 | 기사입력 2016/07/10 [21:59]

[성명]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기인 | 입력 : 2016/07/10 [21:59]

 

 

교육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역사적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계급이 역사의 중심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대중들을 위한 보통교육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계층구조에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평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의 입에서 아무리 취중이라 해도 국민의 99%, 돼지로 취급하는 발언이 나왔다. ,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달리한 19세 청년에 대한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어떻게 국민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기고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전권을 내어준 교육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잘못되어도 뭐가 한참 잘못되었다.

 

또한, 대규모 부동산투기와 자녀의 이중국적, 본인의 군 특혜 의혹에 상습 세금체납까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들어났으면서도 죄송하다는 말로 취임한 의혹투성이 교육부장관과 궁합이 맞는 인사배치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미 발 빠르게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경위를 밝혀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교육부가 취해야 할 조치이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헌법 제11조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분제 사회를 주장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 준수의 의무를 훼손하였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 교육부는 취중망언으로 감싸지 말고 즉각 파면을 위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63조 원에 이르는 교육부 살림을 교육철학이 부재한 공무원에게 맡긴 교육부장관도 스스로 능력 없음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자행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왜 민생을 뒤로 한 채 추진되었는지 짐작케 한다. 또한, 교육부가 예산을 빌미로 시·도교육청에 정부정책 준수를 강요한 비이성적 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열악해져 파탄상황에 직면하였다.

 

시대를 역행해 산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이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의 미래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과 교육부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한다.

 

2016. 7. 1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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