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교통약자법 개정’ 내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 … 정류장, 도로, 방지턱 등 이동환경 미흡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19:26]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교통약자법 개정’ 내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 … 정류장, 도로, 방지턱 등 이동환경 미흡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11/09 [19:26]

▲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34cm)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34.5%), 2023년 3,520대(48.2%), 2024년 4,320대(59.2%), 2025년 5,120대(70.1%), 2026년 5840대(80%)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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