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어처구니없는 개물림 사고 대책!!

경기인 | 기사입력 2017/11/07 [18:59]

[논평] 경기도의 어처구니없는 개물림 사고 대책!!

경기인 | 입력 : 2017/11/07 [18:59]
 

경기도는 무게 15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그로인한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시급하다. 하지만 이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전시행정이다.

 

반려견의 공격성향이 15kg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격적인 성향은 15kg이하의 작은 반려견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제 입마개착용은 대부분의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학대일수 있다.

 

우리나라 보다 대형견이 많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공격성향이 있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반려견은 당연히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15kg이상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무지한 발상이다.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맹견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를 한 보호자의 책임이다.

 

무책임한 보호자가 문제지 반려견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처럼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상황, 어떤 보호자의무도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방치된 반려견의 배변문제. 목줄을 안 한 반려견 문제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 목줄의무를 강화하고, 배변처리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핵심은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이로 인해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팔고, 심지어 유기하는 동물보호 후진국에서 벗어나,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과 보호자 책임강화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반려인구 천만시대이다. 비반려인, 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존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7117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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