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11:25]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3/15 [11:25]

▲ 포천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경기IN=오효석 기자] 포천시의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했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18일 월요일에는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19일 화요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수요일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 등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의원이 발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이상 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애경 위원 대표발의)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과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만물의 소생하는 봄의 힘찬 기운과 함께 포천시의 주요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고,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되어 포천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포천시의회는 민생경제를 살피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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