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 유지 판결, 학교현장 혼란 최소화 기대” 경기도교육청은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판결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취한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파기 등의 조치에 대한 효력은 정지된다. 지난 18일 각 교육지원청의 2차 징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서는 2차 불출석으로 심의 이후의 결정을 해당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으며, 해당 조치는 항소심 판결 시까지 유보된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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