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기업주가 불가피한 일인양 포장해가며 일삼는 불법파견노동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아차는 3년을 넘게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아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2014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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