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기아차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경기인 | 기사입력 2014/09/26 [23:26]

[논평] 법원의 기아차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경기인 | 입력 : 2014/09/26 [23:26]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의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하청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기업주가 불가피한 일인양 포장해가며 일삼는 불법파견노동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미 현대차, 이마트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고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의 상식이자 기준이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기아차는 3년을 넘게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아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2014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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