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국장 칼럼] 본질을 외면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5/11/05 [08:47]

[오효석 국장 칼럼] 본질을 외면한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5/11/05 [08:47]

 

▲  오효석 편집국장     ©경기인

 대한민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정부는 3일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생각해보면 이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전두환 신군부가 강행한 언론 통폐합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심각한 민주주의 탄압이다.

 

정부가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한 명분은 대충 이렇다. 유사언론행위 개선과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틈을 타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중앙의 영향력 있는 거대 언론들이 인터넷신문들이 광고주들을 협박해 광고를 수주 한다는 등 그 피해를 보도하면서 맞짱구 쳤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거대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또한 거대공룡이 되어가는 포털을 견제하기 위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슬비도 맞으면 옷이 젖는다. 대부분 영세하고 영향력이 부족한 인터넷신문사들 중 소수가 대안언론을 내세워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잘못된 정치 및 관행 그리고 기득권을 포함한 토착세력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대안언론이다. 거대언론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정론직필을 중소 시군을 비롯한 전국 방방곳곳에서 소규모 인터넷언론이 펼쳐나가고 있다.

 

많은 인터넷언론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 잘못된 사실들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옷이 젖었나 보다. 결국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통제의 기준이 언론사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자의 인원수라는 황당한 기준을 들이댔다.

 

정론직필은 기자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사명감과 공명심, 그리고 정론직필을 하려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단 한명의 기자로도 할 수 있는게 인터넷언론을 통한 정론직필이다.

 

오히려 이러한 인터넷언론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키워 주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 그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본질을 외면한 채 언론사의 외형(자금력 등)만으로 기준을 정해 탄압하고 있다. 그야말로 언론통제다.

 

이는 미디어환경 및 1인 미디어시대로의 시대적 변화를 외면한 처사다. 미국 백악관이 1인미디어 기자들에게도 출입허가를 내주는 것과도 대조된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펼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을 하는 중소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는 왜 지원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인가? 사이비언론을 규제하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게아니라 잘하는 인터넷언론을 구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습득은 물론 기존 언론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던가?

 

다양한 언론의 다양한 논조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결코 직원 수로 언론을 규제할 수 없다. 그것은 사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자연스런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 본질을 외면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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