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과목적예비비 조기집행을 지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은 누리과정이국가사무이고 국비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목적예비비를 조기 집행하고 이후 부분을 국비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김 유 임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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