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원지검의 칼날에 놓인 교육지방자치의 위기

경기인 | 기사입력 2016/02/02 [21:42]

[성명] 수원지검의 칼날에 놓인 교육지방자치의 위기

경기인 | 입력 : 2016/02/02 [21:42]

 

수원지검 공안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는 교육지방자치에 대한 폭압으로,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권 남용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되살리는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누리과정 보육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관계 기관과 단체 및 운영자와 수요자 등의 사회적 합의로 갈등을 풀고 전 국민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섣불리 수사권의 칼날을 휘두르며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만한 일을 대한민국 검찰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검찰로서 정권 안보에 앞장섰던 유신독재 치하의 정치검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져버릴 수 없다.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형사 범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검찰의 자세는 검찰수사권을 동원한 지방교육청의 길들이기로, 교육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을 통한 교육자치의 탄압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20162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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