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료 제출 거부해 압수수색?’...일부 언론보도 "반박"

“관련 자료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8:58]

경기도, ‘자료 제출 거부해 압수수색?’...일부 언론보도 "반박"

“관련 자료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밝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2/06 [18:58]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의 자료제출 경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112일부터 1121, 1123일까지 3회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경기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4,601개 내역을 1110일부터 12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

 

도는 “117일부터 1123일까지 검찰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225일부터 3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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