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전수점검 실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방문,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 부착, 업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독려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6:50]

수원시 영통구,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전수점검 실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방문,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 부착, 업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독려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0/05/26 [16:50]

 

▲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지서 부착 사진  © 경기인


수원=강동완 기자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23일부터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행을 독려하였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추가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기간은 52312시부터 6724시까지이며, 이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만큼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업주들과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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