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3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등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총 10건에 대해 설명
이날 브리핑에는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건강증진과)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과)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일자리경제과)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변경 보고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 (가족복지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도시개발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등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총 10건에 대해 설명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해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인 약76억원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근무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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