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특경가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상향, 최대 무기징역 가능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6/11/23 [21:02]

백혜련 의원,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특경가법상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상향, 최대 무기징역 가능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6/11/23 [21:02]

 

경기IN=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201383건에서, 20168월말 기준 393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해 관련 제재와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약 5조 원, 피해자는 7만여 명에 달했고, 최근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도 피해금액 약 1조 원, 피해자가 1만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에 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솜방방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며 유사수신행위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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